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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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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험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이 대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라는 매우 전문적인분야라는 특성상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적정한 보상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금 청구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기관을 상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가급적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SH는 의료전문 변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협의대리, 의료 및 보험자료의 분석, 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