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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성격차이이혼, 이혼소송으로 가능할까 남성태 이혼 전문 변호사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0.04

  

 

서울경제TV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예전의 인식과 달리, 이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건수 역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성격차이이혼의 비율이 높다. 2017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당해년도 전체 이혼건수 106,032건 가운데 45,676건을 차지한 성격차이이혼의 비율이 43.1%로 1위를 기록했다.

성격차이이혼을 결심한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결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한 뒤 소송이 진행된다. 이와 달리 성격차이이혼은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 유책사유가 달리 없거나, 법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제시하는 이유로 손꼽힌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송이혼을 진행할 수 없다. 배우자 동의를 통한 협의이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역시 흔한 편이라고 한다.

 

법무법인SH 남성태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수집이 동원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이 불가하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이혼 진행 단계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남성태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 중인 법무법인SH는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이혼가사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및 진행한다.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 사례별로 적합한 판례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편에 서고 있다.
 

남성태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중에서도 가족상담사 1급, 다문화심리상담사 1급과 같은 상담 자격증까지 보유 중이다. 변호사 직통 상담 전화가 있어 변호사와 언제든 연락하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 이혼소송 진행 시 막막한 점을 해소하기에 적합하다. 24시간 온라인, 카톡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법무법인S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8030253&;t=NN